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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9동 1006호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31세)와 함께 소주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대가리 잘려서 나가봐라’, ‘니가 잘났나’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앞머리 부분부터 정수리 부분까지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6. 21.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20:4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311동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같은 아파트 310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 머리카락을 자르고 ‘씨발년아, 죽이 삐끼다,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머리를 자르려고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손바닥에 우수 장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소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