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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나345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7. C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 C로부터 매입한 오락기를 피고와 C에게 빌려주면 2006. 2. 15.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06. 3. 15.까지 지급하겠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즉시 반환하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와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난타 오락기 40대(이하 '이 사건 오락기‘라 한다)를 인도받았으나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오락기 역시 반환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을 통하여 이 사건 오락기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D의 매각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C가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인데, D이 이 사건 오락기를 횡령하여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와 C는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D을 통하여 이 사건 오락기를 매각하기로 한 것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오락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는 등으로 원고의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