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