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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04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의원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9.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6. 1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이 금전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각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12. 1. 16:24경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4. 8. 1. 및 2014. 9. 24.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15. 9. 8.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이후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나빠졌고, 피고는 원고의 성형외과 의원을 그만 둔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2016. 12. 1.경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강박에 의한 행위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 부당이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4. 8. 9. 피고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은 피고가 병원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고, 내연녀인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다.

피고가 피고의 친구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