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850,559원 및 그중 178,36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그 대표이사이며, E, F는 실제 운영자, G은 부사장, H, I은 상무이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라 한다)이다.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J 임야 49,593㎡, 같은 시 K 임야 8,265㎡ 등에 관하여 피고와 ‘L 타운하우스’가 공동 투자하여 콘도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2017. 3.까지 수익금 3,700만 원이 발생하고 위 개발사업으로 늦어도 2017. 12.까지는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으며, 개발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시공사인 ‘L 타운하우스’가 책임진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직원들의 말을 믿고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부동산 매매대금 등기비용 A 2016. 6. 23. 서귀포시 J 임야 49,593㎡ 중 330/49,593 지분 87,220,000원 4,399,120원 2016. 9. 9. 서귀포시 J 임야 49,593㎡ 중 165/49,593 지분 47,530,000원 2,510,380원 2016. 9. 9. 같은 시 K 임야 8,265㎡ 중 142/8,265 지분 37,504,600원 2,049,211원 2016. 11. 14. 같은 시 K 임야 8,265㎡ 중 23/8,265 지분 6,105,400원 531,848원 합계 178,360,000원 9,490,559원 B 2016. 6. 23. 서귀포시 J 임야 49,593㎡ 중 330/49,593 지분 87,220,000원 4,399,120원 2016. 9. 9. 서귀포시 J 임야 49,593㎡ 중 165/49,593 지분 48,020,000원 2,521,920원 2016. 9. 9. 같은 시 K 임야 8,265㎡ 중 143/8,265 지분 37,504,600원 2,049,211원 2016. 11. 14. 같은 시 K 임야 8,265㎡ 중 22/8,265 지분 6,105,400원 531,848원 합계 178,850,000원 9,502,099원
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일원은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벌목허가를 얻거나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