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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90876

수수료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제공하는 공사( 전기공사 등) 와 전기 절약 컨설팅 등의 서비스( 이하 “ 제품” 이라 한다 )를 제공하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를 선정하여 업무를 맡기고 영업 매출에 대한 일정한 수익 배분의 지급 등과 같은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영업망 활용] 피고는 전국에 보유한 피고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원고의 제품을 판매가 되도록 하고 당해 피고의 영업망을 통하여 판매된 매출 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제 5조 [ 위탁 수수료] 피고는 원고의 영업 위탁에 따라 피고의 영업망을 통하여 또는 피고가 추진한 판매 매출/ 이익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제 1 항의 위탁 수수료는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는 매 월별로 정산하여 별표 1에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 이하 생략) 제 11조 [ 해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부도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 산, 회사정리, 화의 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15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 해지에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