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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8 2017나21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초 청구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선택적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하루 매출 250만 원 이상이 보장되고, ②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234,8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 상거래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과장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원고의 취소ㆍ해지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아래 표 내역 기재와 같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내역 손해액 1 교육비 바리스타 교육 미실시 2,50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