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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509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모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하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C(D, 구 E)'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B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 계좌들을 모집하여 위 B에게 제공하고, 위 금융 계좌들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G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금융 계좌 및 휴대전화를 위 B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H(2014. 12. 12.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I(2014. 11. 2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J(2014. 11. 2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K(2014. 12. 5.경부터 2015. 6. 1.경까지 기간 가담), L(2015. 1. 23.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기간 가담), M(2014. 11. 1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N(2014. 11. 14.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기간 가담), O(2015. 1. 19.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기간 가담), 피고인(2015. 1. 1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기간 가담), P(2015. 1. 1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기간 가담), Q(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 R(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 S(2015. 1.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기간 가담)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