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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6다242884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단체협약 위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L지회의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쟁의기간 중인 2013. 10. 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당해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나 명백한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L지회가 위 규정을 악용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쟁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L지회와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안으로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L지회의 임원선거로 교섭이 중단된 후 피고는 2013. 10. 14.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3. 10. 10. L지회가 구성한 교섭위원 중 4명에게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교섭은 2013. 8. 29. L지회의 임원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다.

L지회가 피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피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임금교섭 또는 이 사건 쟁의가 장기화 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거나 2012. 9. 24. 국회청문회에서 제2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