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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6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31,582원 및 그 중 111,834,000원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30. 피고에게 111,834,000원을 이자 연 8%, 지연배상금 연 25%, 변제기 2016. 11. 30.(2017. 11. 30.로 연기됨)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2018. 1. 20.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4,597,5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431,582원(111,834,000원 4,597,582원) 및 그 중 111,834,000원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