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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25 2019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8.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0: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재 문짝 1개, 알루미늄 문짝 1개, H빔 조각 3개를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1:2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찬장 1개를 가지고 나와 G 봉고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45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 비가림막을 G 봉고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