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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00:5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이 씨발 술값이 왜이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런데서 화풀이 안하면 어디서 화풀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영수증 받침대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3. 2. 0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승강기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7세)과 피해자의 여동생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여동생과 함께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간음할 목적으로 “추우니까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유혹한 후 김해시 I모텔 5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2. 07:20경 위 I모텔 505호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며 시간을 끌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여동생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을 폐쇄된 공간에 혼자 남도록 하여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에게 겁을 먹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상의를 벗은 피고인의 등 부위 전체에 있는 문신을 보고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