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1층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가) 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8. 22.부터 2018. 8. 2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을 2015. 8.부터 2016. 8.까지는 월 250,000원, 그 이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는 월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1. 500,000원, 2015. 8. 22. 4,500,000원, 합계 5,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7. 6 .22. 무렵부터 2018. 4 .21. 무렵까지 10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10개월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그 후로도 원고에게 차임을 내지 않다가 2018. 7. 무렵 원고에게 2,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10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5.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5.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