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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정13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공소장의 ‘2015. 2. 1.’ 은 오기로 보인다) 00:38 경 피해자 D가 위 커뮤니티에서 게임 캐릭터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다수의 게임 접속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과 ‘ 돈을 이런데 쓰면 안 됩니다.

ㅋㅋ’, ‘ 안된다는 법은 없고 여 ㅋ’ 라는 등의 댓 글을 상호 교환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댓 글 밑에 ‘ 말투가 띠 꺼 운 거 보니 그냥 오타쿠네’ 라는 댓 글을 게재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 자로부터 비방성 댓 글을 자제해 줄 것을 경고하는 쪽지를 받자, 2015. 2. 20. 14:43 경 같은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의 댓 글 밑에 ‘ 띠 꺼 운 걸 띠 겁 다고 하지 뭐라

함 ㅋㅋ 법적 대응 맘대로 해보 셈 망상도 가지가지 ㅋㅋㅋ 으 휴 ㅋㅋㅋ 빵 셔틀이었던 오타쿠가 생각나네

딱 그 꼴 아니 낙 ㅋ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의 닉네임이 피해자의 닉네임이라는 점을 피해 자의 친구들인 F, H도 알고 있다는 점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