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산일 정정 착오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국승]
소멸시효기산일 정정 착오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상 상 소멸시효기산일 정정 착오로 인하여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13구단27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송AA
BB세무서장
2013. 9. 13.
2013. 10.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PPPP원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 원고는 OO시 OO구 OO동 540-11 대 1,322.4㎡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인 CC빌딩 중 지하층 제1호 171.52㎡ , 제2호 171.4㎡ , 제3호 73.76㎡, 제4호 115.7㎡에 관한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9. 6. 4. 취득하였다가 2003. 7. 8. 양도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4.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경 원고에 대하여 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OOOO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납부기한 2013. 3. 31.로 정하여 납세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년경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나, 2009년경에 모든 세금을 정리 한 후 2009. 11. 19.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3. 3.경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 하였는데, 이는 근거도 없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원고는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데, 피고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그로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년 3월에 납 세고지한 것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세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1. 19.에 '그 날 현재 원고에게 체납된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1,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바 있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2004. 11. 13. 원고가 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금 등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2004. 11. 19. 원고가 E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금 등 반환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06. 9. 18. 원고가 FFF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금 등 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다시 2011. 6. 20. 원고가 OOGGG, OOHH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 및 FFF손해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환급금 등 반환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 상으로는 위 각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일 정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원고가 2009. 11. 19. 피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납세증명서를 신청하자 그 각 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납세증명서(갑 1호증)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무는 피고의 위 각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가 2013. 3.에 납세고지를 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9. 11. 19. 착오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여 원고의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한 납세고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날이 2003. 7. 8.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7년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한 날은 2004. 5. 7.이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그에 따라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오다가 2013. 3.에 한 납세고지에도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