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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고합6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손가락이 굽었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D’ 점포를 불태우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05:17 경 위 ‘D’ 앞 가판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를 덮고 있던 전기장판에 불을 붙여 위 점포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 던 B 시장 경비원 E이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위 전기장판과 가판대를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하였는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피해자 C의 각 경찰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환청, 공격적인 언행, 피해 망상, 낮은 지능,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상들을 보여 2012년, 2014년, 2018년에 익산시에 있는 F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