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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20나52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 한다) 은 스텐레스 가공제조 및 도 소매업, 철재 및 비철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A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고, 피고는 B의 누나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채권 1)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았다.

순번 계약 체결 일 ( 계약변경 일) 보증금액( 원) ( 변경된 금액) 보증 기한 ( 변경된 기한) 대출과목 1 2015. 4. 14. (2016. 4. 1.) (2017. 4. 12.) (2018. 4. 12.) 28,800,000 (26,400,000) (24,800,000) 2016. 4. 13. (2017. 4. 13.) (2018. 4. 13.) (2019. 4. 12.) 중소기업자금대출 2 2016. 11. 23. (2017. 11. 20.) 229,500,000 2017. 11. 22. (2018. 11. 21.) 기업 구매자금대출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당시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주요 내용은 ‘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A과 연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지연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 이다) 과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