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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근처에 있었던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억지로 차에서 내리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