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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345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H 대 8324㎡ 중,

가. 피고 B, E은 각 1.8535/84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인정사실

I는 1975. 7. 14. 서울 성북구 H 대 84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77.경 이 사건 분할 전 대지 지상에 J아파트 가동, 나동(각 지하 1층, 지상 11층, 132세대)이 신축되고, 1978.경 그 지하에 지하 1층 규모의 17개 구분점포(1호부터 18호까지, 12호는 없음)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하 점포 590.81㎡(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원고는 1978. 12. 27. I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6호 27.2729㎡(8평 2홉 5작)를 매수하여 1978. 8. 1. 위 1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위 J아파트와 이 사건 집합건물은 모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제정, 1985. 4. 11. 시행,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가,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I가 위 J아파트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지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J아파트에 관하여는 1985. 12. 31.경 대지권등기가 마쳐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16인에게는 1986. 10. 2.경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16인이 I로부터 이전받은 전유면적 대비 대지지분의 비율은 평균 3.153/8420이고, 이 사건 분할 전 대지 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I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은 21.97/8420이다.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는 2013. 6. 19. H 대 8,32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K 대 94㎡, L 대 2㎡로 분할되었다.

I는 1985. 5.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