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피고인란 제4행의 ‘등록기준지’는 ‘국적’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