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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소삼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