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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노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10월 ~2 년) 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고, 주변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