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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B을 때리다가 그곳에서 청사 보초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팔꿈치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손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인 위 C, D의 청사 보초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C,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