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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9 2013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21.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25. 군산시 소룡동 854에 있는 군산세무서에 D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1,800,000원, F에 공급가액 합계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 등 총 6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34,8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G 등 총 7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3,72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768,621,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내용 일부 수정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및 추가 진술서

1. 각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