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색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동일한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메트 암페타민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 정신 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