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23:00경 위 'D' 음식점에서 성인 5명과 동석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청아 1병을 포함하여, 닭갈비 4인분, 볶음밥 2인분 등 금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식당 현장사진 채증)
1. 가족관계증명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E과 동석한 성인들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청소년인 E이 동석하였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인 E은 2013. 8. 1. 23:00경 성인인 F 등 5명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 가서 닭갈비와 소주 3병, 청아 1병을 시켜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도 위 일시경 소주 3병, 청아 1병, 닭갈비 4인분을 판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고 있는 사실, F이 음식과 술을 주문할 당시 청소년인 E이 동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문에 따라 술을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인 E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술을 가져다주어 E이 F 등과 함께 위 술을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