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5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1 층 기계식 주차장에 있는 형틀작업용 비계의 작업 발판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 1 층 벽체( 합 벽 )에 있는 거푸집 조립 등에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전 ㆍ 보건 감독 점검 표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