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레미콘 매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레미콘을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매수대금을 산은 캐피탈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6,3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5,748만 원과 피해 자가 위 레미콘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F 자동차를 판매하여 받은 3,250만 원 중 1,002만 원을 합한 6,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바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레미콘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레미콘 구입 대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경 대구 북구 G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2, 3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3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9. 2.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