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4. 피고의 아들인 소외 D과 결혼하였고, 2011. 6. 30.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당진시 C 답 2,7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다.
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E 명의의 통장에서 2007. 12. 29. 예금 9,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 돈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소외 F, G를 증인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H 사무소 2008. 1. 24. 작성 증서 2008년 제72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3. 8. 8. 위 유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 I, J을 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부기문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8.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여, 원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동생인 소외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수표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D은 원고가 E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돈 9,5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D이 9,5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담보 또는 대물변제예약)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