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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21 2014가단50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4. 피고의 아들인 소외 D과 결혼하였고, 2011. 6. 30.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당진시 C 답 2,7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다.

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E 명의의 통장에서 2007. 12. 29. 예금 9,5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위 돈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소외 F, G를 증인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H 사무소 2008. 1. 24. 작성 증서 2008년 제72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3. 8. 8. 위 유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 I, J을 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부기문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8.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여, 원고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동생인 소외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수표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D은 원고가 E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돈 9,5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D이 9,5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담보 또는 대물변제예약)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