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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6고단37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약 20 분간 “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홍보물과 메뉴판을 던지고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B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0 세) 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3: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일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및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수갑을 찬 채로 대기하다가 위 경찰서 형사과 F 소속 순경 G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하여 잠시 수갑을 풀었다가 이후 위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3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업무 방해]

가. 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