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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10 2013노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에 재혼한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 범죄사실 2행의 ‘2011. 5. 12.’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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