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297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E 임야 37,865㎡ 중, 피고 A는 6,642/340,785 지분, 피고 B, C, D은 각 4,428/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E 임야 37,865㎡ 중, 피고 A는 6,642/340,785 지분, 피고 B, C, D은 각 4,428/3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