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6:38 경 원주시 지정면 월 송리 1159-6에 있는 서원주 IC 교차로 옆길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아 이 새끼야. 썅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했던 점, 동종 범행은 물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