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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7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정신 병력,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2019. 2. 경 실시한 종합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전체적인 지능지수는 58로 ‘ 경 미한 정신 지체’ 로 판단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피고인을 ‘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 지체( 임상적 추정) ’으로 진단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소송기록 92~99 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페이스 북에 올린 게시물이나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할 때 홧김에 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증거기록 48 쪽), 게시한 글이나 메시지의 문장이 변별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