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4. 07: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의 주거지에서, 수년 전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그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빨리 문 안 여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40cm) 을 들고 2~3 회 가량 휘두르면서 바닥을 향해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8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 2 장을 나무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옆에 있던 현관 출입문 유리 2 장을 나무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다리 열린 상처 5cm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