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2015. 11. 2.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 해 안로 소래 대교 입구 도로 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방면에서 월곶 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도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9 세, 여)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 E(38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 E, 동승자 G(57 세), H(49 세, 여 )에게 약 2 주간, 같은 I(55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고 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E의 진술서, 진단서
1. C, H, G에 대한 진단서, I에 대한 치료사실 확인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