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1. 경까지 투자자 모집 책 B을 통해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11. 21. 위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일주일만 해도 이자가 나간다”, “ 돈을 넣으면 틀림없이 2.5부 이자를 주겠다.
” 라는 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추급을 유예시키고 있던 상황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B 계좌로 돈을 송금 받게 하고, 그 즉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2018. 11. 21. 경 500만 원을, 2018. 12. 11. 경 2,000만 원을, 2019. 1. 23. 경 2,000만 원을, 2019. 1. 24. 경 1,000만 원을, 2019. 2. 1.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차용증, 공정 증서( 증거 목록 순번 10, 12, 13번)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형기 종료 일 확인 등), 범죄 경력 조회( 증거 목록 순번 3,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