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태안군 E 대 288㎡와 F 대 198㎡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피고 A 소유였던 충청남도 태안군 E 대 288㎡와 F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15. 2. 13.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1. 가.
항과 같이 ㉠부분 주택, ㉡부분 차양, ㉢부분 창고, ㉣부분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이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소외 G으로부터 2010. 11. 10.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2010. 11. 2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