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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7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G시장 부근 철길 옆 노상에서, H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위에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둔 후 H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와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 14:30경 대구 동구 E 소재 K 모텔 806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2. 17:00~18: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G시장 부근 굴다리 철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 19:20경 대구 동구 E 소재 K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3.7289g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