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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0. 1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마치 가구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구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8: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부동산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M, J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발생 주변 CCTV), 수사보고( 피해자 I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 지문, 감식 의뢰 지문 매칭 의뢰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