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 피고인은 2018. 8. 27. 15:00경 구리시 B건물 3층 ‘C게임장’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2. 7. 07: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실장인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4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2019. 3. 7.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컵을 던져 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구리시 L건물, 2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피해자 N(41세)가 자신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구리시 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