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8. 10.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9. 9.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02.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7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 12:30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4층 11호실에서, 위 게스트 하우스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객실로 돌아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39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13:11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금팔찌 1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