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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4.21 2016가단195

가등기말소 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9.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