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경북 청송군 현동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 해안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선고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과정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