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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55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6. 1. 9. 별지 목록 제1, 2, 4 기재 각 토지 중 27/117 지분, 별지 목록 제3, 5 기재 각 토지 중 81/351 지분에 관하여 2006. 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F은 2006. 1. 9.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 중 각 27/936 지분에 관하여 1991. 4.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H,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 및 F 소유의 위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6. 1. 9. 접수 제1016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G, H, D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G, H은 2011. 5. 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D에게 이전함으로써 D가 단독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0. 7. D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4. 12.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및 F은 2006. 1. 9.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D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등에게 위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고 등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자는 D의 제의에 따라 D 명의 근저당권설정 업무도 위임하였는데, D가 원고 등의 요구와 달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 A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