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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3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5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M 일대 38,50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17. A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 1.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점유자들로서, 피고 B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를, 피고 D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를, 피고 E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3㎡를, 피고 F 주식회사는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G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세멘블럭조 미등기 건물 2층 51.37㎡와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66㎡, 같은 부동산 중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미등기 건물 57.02㎡를, 피고 H은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I은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1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피고 J은 별지1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과 별지1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K은 별지18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피고 L은 별지19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18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세멘블럭조 판넬지붕 미등기 건물 2층 57.88㎡와 별지20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세멘벽돌조 미등기 건물 2층 17.52㎡를 각 점유, 사용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