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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17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8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영수증), 단속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유예한 형 벌금 300,000원, 미납시 1일 환산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술등 약물을 팔아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과 그 일행 4명이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자,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3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한 후 성인임을 확인한 점, 그러나 D은 자신의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는데, 성년인 D의 일행들은 D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한 점, 이에 피고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이를 속이고 입장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