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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22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동생 N과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입을 담당하고 N은 개통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선불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들을 매입한 사실, ③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매입할 당시 인터넷에 ‘길에서 주운 폰, 습득한 폰, 연체된 폰, 사정있는 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D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 ④ 당시 D는 피고인에게 ‘길에서 주운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차피 수출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센터에 납품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⑤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중고휴대전화는 분실한 휴대전화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