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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7.07.20 2017가단2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가소13740 매매대금 사건의 2006. 4.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원고와 B을 상대로, 수원시 권선구 C 상가에서 ‘D마트’를 공동운영한 원고와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06. 4. 13.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B에 대하여는 2006. 7. 26.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위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7. 1. 19.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0254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마트’는 B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당시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02549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당시 D마트의 점장으로 불렸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으며, 시효연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