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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 리 어부 네 꽃게 마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조암동로 10번 길 19 미성 닭 갈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21:10 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을 치며 뿌리치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잡으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